울주군의 가설 건축물 신고 건수는 연간 3000건 이상으로 파악되며, 용도는 주로 공장 내 임시 사무실이나 농사용 임시 창고다.
건축사 설계 없이 대부분 민원인이 방문 신청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 안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울주군 특성상 시가화지역에 비해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 제한에 따른 부서간 협의도 많아 처리기한에 비해 건당 처리 소요시간이 긴 실정이다.
이번 서비스 대상 민원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물 표시 변경 등 처리기한이 짧은 민원이다.
기존에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문 접수, 협의 공문 생성 및 관련 부서 발송, 관련 부서 검토, 검토 결과 공문 생성 및 발송 절차 등을 거쳐야 해 3일 정도가 소요됐다. 원데이 민원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매일 민원처리회를 개최해 공문 생성 및 관련 부서 발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다음날 내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울주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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