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산’ 개념 도입 문화재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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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산’ 개념 도입 문화재 보존·관리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2.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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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유산’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문화재(국가유산)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지역유산’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설정,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제정돼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이 모두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청 역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는 것에 맞춰 이번 조례가 제정돼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중구에는 지금까지 비지정문화재로 자체 관리되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문화재가 구강서원을 비롯해 모두 124건에 126점이지만 기존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폐지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토대로 ‘지역유산’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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