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딥페이크 선거 게시물 유포 논란
상태바
울산도 딥페이크 선거 게시물 유포 논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2.2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17~18일 울산지역 국민의힘 관련 SNS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시글이 등록돼 유포됐다.
4·10총선이 다가오며 울산에서도 딥페이크(이미지 조작물)를 활용한 선거 게시물이 유포돼 논란이다.

지난 17~18일 국민의힘 관련 SNS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진을 이용한 게시글이 등록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XXX님 응원합니다’ ‘XXX. 필승’ 등의 응원 문구가 표시돼 있다.

게시글을 확인한 국힘 지지자들은 응원 의견과 함께 선관위 신고 대상이라는 비난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지지를 받은 A 예비후보 측은 “처음 보는 이미지며, 캠프 측에서 제작·배포한 자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지를 받은 특정 예비후보와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의견 또한 나온다.

19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SNS상에 유포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정 예비후보 지지 게시글의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당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명시적 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재 어떠한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기에, 지지 표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게시글 원본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로 보인다”며 “해당 유포물은 단순 사진 편집물로 보이지만, 원본을 확보해 소스를 확인할 수 없어 딥페이크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세한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홍보·유포물을 배포한적 없다. 불상의 인물이 제작·유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다른 지역 당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유권자를 겨냥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