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연휴로 빈 무거동 한 주택에 불이 꺼진 것으로 확인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귀금속, 현금 등 12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12일 고향으로 다녀온 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6년 전 비슷한 혐의로 검거해 구속됐던 절도범과 같은 인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지난 14일 A씨를 붙잡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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