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통학로 안전 위해 중구의회, 관련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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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통학로 안전 위해 중구의회, 관련조례 개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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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안전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 정비가 가능하도록 교통안전 및 관리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구에는 초등학교 21곳과 유치원 27곳, 어린이집 8곳 등 모두 57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관내 초등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 21곳의 경우 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거나 아예 차도로 통학이 이뤄지는 곳이 전체의 40%(9곳)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학교 화단과 축대 등을 학교부지 안으로 이전해 통학로를 확보하는 ‘초등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지침’이 마련되면 통학로가 미 확보된 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조성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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