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안전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 정비가 가능하도록 교통안전 및 관리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구에는 초등학교 21곳과 유치원 27곳, 어린이집 8곳 등 모두 57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관내 초등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 21곳의 경우 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거나 아예 차도로 통학이 이뤄지는 곳이 전체의 40%(9곳)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학교 화단과 축대 등을 학교부지 안으로 이전해 통학로를 확보하는 ‘초등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지침’이 마련되면 통학로가 미 확보된 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조성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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