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1.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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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1.3% 불과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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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승용차 요일제’가 울산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등록 승용차 가운데 요일제 대상 차량은 50만575대이며, 이 중 1.3%(6555대·2023년 12월 기준)만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감소 등을 목적으로 2012년에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를 팬데믹(2019~2021년)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중단했다가 2022년 7월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울산지역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 차량에는 자동차세 감면(연 5%)·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대전, 부산, 인천 등 4곳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울산 지역 참여율(1.3%)이 가장 저조하다.

인근의 부산만 하더라도 참여율이 16.5%에 달했다. 각 지자체마다 참여 혜택에 차이가 있는데 부산은 요일제 참여자에게 자동차세를 1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요일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 2·7, 수 3·8, 목 4·9, 금요일 5·0번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율적인 시민실천운동으로 시작된 요일제는 준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은 없다. 지자체가 주는 혜택만 챙긴다 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다만 울산의 경우 요일제 가입 차량에 전자태그(RFID) 칩이 내장된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요일제 미준수는 1년에 5회까지 허용된다. 지난해 울산에서 운휴일 위반 적발 차량이 656대로, 가입자의 10% 가량이 1년만에 참여가 정지됐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 이후 참여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은 요일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대신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마일리지를 도입했다.

울산시 역시 기존의 ‘승용차 요일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울산시 여건을 고려한 제도 전환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운휴일 미단속 및 요일제 조례 폐지 추진 영향으로 제도 홍보가 어려웠다”며 “홍보 강화 및 참여 혜택 확대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타시도의 마일리지제 전환 사례 등을 검토해 단순한 운행통제가 아닌 전체 주행거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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