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체납액 643억원 징수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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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체납액 643억원 징수에 나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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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체납액 643억원 징수를 목표로 공영주차장 영치시스템 확대 운영, 대포차 의심 차량 집중 단속 등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목표액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672억원의 54%인 363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002억원의 28%인 28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등에 나선다.

신규 시책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와 압류 등도 추진한다. 3월부터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와 집중 단속을 하고 8월까지 공영주차장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 사업’과 연계한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을 25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한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지방세 303억원, 세외수입 237억원을 각각 정리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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