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공무원 강제동원은 이제 그만”
상태바
“선거때마다 공무원 강제동원은 이제 그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2.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불합리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날인 선거 때마다 전국 31만에 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동원돼 비민주적인 강제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각 기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2명의 공무원이 선거 준비를 도맡아 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 8시 투표소를 철거할 때까지 14시간 넘거 선거 사무 관련 일을 하지만 대가는 13만원, 시간당 9280원의 최저시급 미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위해 일반 공무원의 선거 사무 업무에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법에 명시된 것처럼 광역시·도, 교육청, 국가직 등 다른 기관 공무원들에게도 공정하게 선거 사무가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맞게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고, 기초단체에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인력 수급 계획 철회, 56개 읍·면·동에 전가되는 선관위 사무를 (선관위가)책일질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