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 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시 행정전문가가 민원인 안내, 상담 등을 돕는 서비스다. 남구는 담당 계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전반에 대해 민원인과 상당, 관련부서 협의, 민원서류 보완, 민원 처리 과정·결과 안내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이다.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 후견인을 지원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태화동서 오토바이 사고, 보행자 사망·운전자 중상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7일 (음력 9월28일·경인)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3일 (음력 9월24일·병술)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4일(음력 9월25일·정해) [경상시론]AI 부정행위, 금지보다 교육체계의 혁신이 답이다
주요기사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지발위 기금 확충·우선지원대상사 확대 공조 70세이상 울산시민 내년부터 버스 무료 동구의회 행감서 지적, 장애인화장실 청소도구함 전락 중구의회 행감서 지적, 신혼부부 주거안정 예산 부족 “영남알프스 억새 10년내 절반가량 사라질수도”
이슈포토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