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 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시 행정전문가가 민원인 안내, 상담 등을 돕는 서비스다. 남구는 담당 계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전반에 대해 민원인과 상당, 관련부서 협의, 민원서류 보완, 민원 처리 과정·결과 안내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이다.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 후견인을 지원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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