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비사업인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행된다.
사업 유형은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과 여가 녹지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노후 주택 개량 보조사업 등이다.
구·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에 사업을 신청하면, 시는 서면 평가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국토부 심사를 거쳐 9월께 사업이 최종 선정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구·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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