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만취 상태로 또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검찰은 A씨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하면서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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