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지원...市,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
상태바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지원...市,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2.2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년 독립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와 부모 소득을 합쳐 중위소득 100% 이하가 소득 기준이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가 1억2200만원 이하, 청년 가구와 부모 재산을 합쳐 4억7000만원 이하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