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지원...市,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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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지원...市,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2.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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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년 독립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와 부모 소득을 합쳐 중위소득 100% 이하가 소득 기준이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가 1억2200만원 이하, 청년 가구와 부모 재산을 합쳐 4억7000만원 이하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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