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의원 합동 연수 중 경남의 한 식당에서 같은 의회 의원 A씨의 팔뚝과 어깨 등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1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강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북구의회는 이와 별개로 지난 16일 강 의원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자와 서민의 표로 당선된 진보당 의원이 국민의힘과 야합하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상황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징계 기준을 보면,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는 제명까지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9일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에 대한 시당 차원의 입장 표명 취소와 같이 총선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확산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