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추진위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북구 주민 3188명이 서명한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조례 청원을 부결시킨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울산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의회 복지건설위는 지난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달빛어린이병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울산시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또한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구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조례 청원을 부결했다는 입장이다.
달빛 추진위 관계자는 “북구의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위해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주민 앞에 한 것이다”며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추진위는 조례청원 부결 결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시는 울주군 ‘햇살아동병원’을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선정하고, 인근 ‘천상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함께 지정했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