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68억원 예산을 편성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중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다. 금액은 농가당 60만원으로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가 울산이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 신청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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