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3~4월 시행...작년 결산 결과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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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3~4월 시행...작년 결산 결과 공시해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2.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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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오는 3~4월 중에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노조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회계공시 도입에 반발해온 양대 노총이 결국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739곳 중 675곳(91.3%)이 2022년 회계를 공시해 지난해 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2년차인 올해의 경우 2024년 1년치 조합비 전체의 세액공제 여부가 이번 회계공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는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지만, 1000명 이상의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조직은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지난해 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을 입력하면 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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