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구·군의회 의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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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개 구·군의회 의정비 인상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2.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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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에 이어 울산 5개 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도 일제히 인상된다.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중구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구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중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 활동비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3월 중 열리는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북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울산 북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은 이달 28일 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된다.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3월 중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구 의정비심의원회도 지난 22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내달 개최되는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울산시의회도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항목별로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보조활동비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당초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회 150만원 이내, 기초의회 11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광역의회 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기초의회 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사회문화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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