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산림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임업 업종 외국인 근로자(E-9)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E-9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협약은 △산림 분야 국가자격 운영 및 직업능력개발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입 및 안정적 체류 지원 △임업 분야 전문인력 및 인프라 활용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단은 올 하반기부터 신규 허용 업종인 임업 분야의 고용허가서 발급분에 대한 근로계약과 도입 및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