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80억원을 투입해 오는 29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975만원 △화물(소형) 1430만원 △승합(중형) 6500만원이다.
전기택시의 경우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자의 경우 국비의 20% 추가,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청년 생애 최초구매자의 경우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또 택배용 화물차 구매자는 국비의 10% 추가, 어린이 통학차량용 승합차는 국비의 20% 추가,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를 이행(2023년 2월 13일 이후)하고 구매하는 사람은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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