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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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3.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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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 후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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