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같은법 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난달 울산시와 각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공공기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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