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낮 12께 A씨는 동구 전하동 일대 카페에서 커피 1잔을 주문한 뒤 5만원권 가짜 지폐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으로 4만7000원을 받은 뒤, 이어 과일 가게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과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를 본 카페와 과일가게 업주가 판매금 정산 과정에서 가짜 돈을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등의 CCTV를 조사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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