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울산시선관위 제22대 총선기획] ③투표·주의사항-투표지 촬영 안돼…투표소밖 인증샷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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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울산시선관위 제22대 총선기획] ③투표·주의사항-투표지 촬영 안돼…투표소밖 인증샷은 가능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4.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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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릴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이에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두 개 정당이나 두 명의 후보자에게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울산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하며,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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