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지원 후속조치, 연내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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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지원 후속조치, 연내 하위법령 개정”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4.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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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월 24차례 전국을 돌며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두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평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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