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는 4·10 총선 사전투표일 하루 전인 4일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