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이장우 후보 ‘공직선거법 개정’ 공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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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이장우 후보 ‘공직선거법 개정’ 공약발표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04.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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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이장우(울산 동구) 후보는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동당 이장우(울산 동구) 후보는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동당 이장우(울산 동구) 후보는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선거기간 시의원·구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선거 운동만 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과 같은 기득권 조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 2항의 선거 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있다.

그는 “울산 동구에선 선거운동원을 최대 32명까지만 선임할 수 있으나 현역의원 권명호 후보는 국회의원 보조관·비서관·시의원·구의원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총 선거운동원 수가 47명이 훌쩍 넘는다”며 “이는 명백히 공정선거를 위반하면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잘못된 조항”이라고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 역시 선거 구도가 이미 3파전으로 확장된 상황에서 여론조사 문항에 이장우 후보를 넣지 않고 나온 결과를 자신이 대세인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등록된 후보자 실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후보와 함께 방송 초청 대상 기준을 제한하는 법 조항에 따라 방송토론 초청을 받지 못했다면서 선거 방송토론의 제한 자격을 폐지해 모든 후보자가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잘못된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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