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14일 방인섭 의원 대표 발의로 ‘울산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시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추진 △사업장의 재정지원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우선구매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인섭 시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실현하고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표준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우선구매 의무 등을 발판으로 장애인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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