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최소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높이고, 가로수 수종 선정시에 도시숲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흡수 등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손명희 의원은 “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뿜는 나무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가로수다”며 “도시숲을 구성하는 조경수 역할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 사회에서는 가로수가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탄소흡수에 용이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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