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운영 ‘도시형소공인’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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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운영 ‘도시형소공인’ 지원책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4.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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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홍유준(산업건설위원회·사진) 시의원
울산에 사업장을 두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10인 미만의 노동집약도가 높은 제조업 운영자인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홍유준(산업건설위원회·사진) 시의원은 ‘울산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지원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전수 지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형소공인의 숙련 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기술개발 지원, 도시형소공인 집적 지구 기반 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 공동사업 지원, 경영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홍유준 시의원은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충남·경북·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선 이미 도시형소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노후 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지원과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조선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비롯해 지역 내 수많은 소규모 제조업체가 있는 울산도 집적 지구 지정 등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쳐 뿌리산업이 탄탄해진다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 △창업 정보 제공, 창업 상담과 자문, 교육 등 창업지원 △경영 상담과 자문, 자금 지원, 상거래 현대화 등 경영 안정 지원 △구조개선과 경영합리화 등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지원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홍 시의원은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분명히 구분되기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기존 조례는 소상인 위주의 지원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육성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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