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소년 각종 사회활동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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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 각종 사회활동 지원한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4.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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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사진) 위원장
코로나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분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지역 청소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사진) 위원장은 기존 청소년활동 지원조례에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의 달’ 관련 행사를 활성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 목적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5월 울산시가 청소년 축제와 성년의 날 기념식 등 청소년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물품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와 경비·물품 지원 등의 사항은 서울, 부산, 경기 등 9개 광역시·도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울산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조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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