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섭(사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에는 안전체험관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휴관일을 현행 설·추석 당일과 월요일(공휴일 다음날의 평일)이던 것을 법정공휴일과 월요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김종섭 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법정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전국의 13개 안전체험관 중 유료로 이용되는 곳은 울산을 비롯해 두 곳밖에 없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개정 목적을 밝혔다.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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