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기세 몰아 쟁점법안 처리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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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기세 몰아 쟁점법안 처리 속도낸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4.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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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29일)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 양곡법,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형국이다.

4·10 총선에서 강한 정권 심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이참에 국민의힘이 설정해 놓은 ‘거야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으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 우리 당으로선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농해수위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내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본회의 개회 일정은 국민의힘과 협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2일과 28일을 잡아둔 상태다.

특히 이재명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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