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3억원을 준 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포상금 3억원을, 또 지역구 후보가 업체 대표에게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공천받기 위해 정당에 50억원의 차입금을 약속한 비례대표 후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 2억원을 수령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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