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섭(사진)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원전 인근 지자체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구별 지원금 배분 비율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울산은 조례가 개정되면 발전소가 설치된 울주군 뿐만 아니라 고리·월성·새울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에 포함된 중·남·동·북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섭 위원장은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울주군에 전체의 65%, 울산시에서 35%를 보유했으나,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울주군 65%는 기존대로 하고 나머지 35% 중 울산시가 15%, 중·남·동·북구가 20%를 균등하게 배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울주군을 제외한 각 구별로 11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분돼 자치구에서 방사능 방재 대책 등 원자력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오는 30일 2차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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