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김동칠 시의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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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김동칠 시의원, 조례 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4.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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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김동칠(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지역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알리는 문화유산지킴이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김동칠(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활성화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울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활동 홍보와 교육, 유공자 포상 등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가꾸고 지키는 자원봉사자 모임인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울산의 문화 계승·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문화유산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가꾸고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칠 시의원은 “울산은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역사·문화 도시지만, 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예산과 인력, 조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울산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시민 스스로 지켜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에는 개인 76명·가족 13명·단체 42명 등 총 126명의 문화유산지킴이가 위촉돼 49건의 지역 소재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주변 정화, 순찰·감시, 장비지원,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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