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고준위방폐물법과 관련,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고 민주당도 21대 국회 내 처리를 원했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풍력법도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처리하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어서 5월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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