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홍유준(산업건설위원회·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지역 내 거주하는 사회배려대상자에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금 환수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를 지원할 수 있다.
홍유준 시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배관설치 공사비 등 시설분담금을 내야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데, 그 부담이 상당하다”며 “울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7%를 넘고 있지만 소외받는 시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취약계층에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