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3년 1월1일 이전 개업해 신청일 현재까지 동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로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7일까지 3주다.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동구청 경제진흥과(209·3537)나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신청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검증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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