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서울산권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기관과도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등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계획대로 도심과 서울산 권역이 도시지역으로 연결되면 서울산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기업의 활발한 투자유치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입안 사전심의의 건’에 대해 원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뤄지는 법정계획이다.
올해 초 시가 수립한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는 동서지역간 도시개발축 강화 및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 위한 도시지역 확장안이 담겼다. 울산 도심과 서울산지역 가운데 위치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연·반송리 일원의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시가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선바위(UNIST)부터 언양 일원(반천산단) 서울산권 602만㎡가 도심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당초 시는 해당구역을 자연·보전녹지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중앙산지심의)과의 협의 결과, 보전녹지 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체 도시지역 전환 면적은 810만㎡에서 602만㎡로 줄었지만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추진하게 돼, 활용가치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 민간 및 공공개발이 가능해지는 만큼 도심과 서울산지역의 단절을 막고, 활용공간을 늘려 광역시 다운 면모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올해 초 관련 브리핑 당시 김두겸 울산시장은 “2030 도시관리계획에는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한 밑그림이 담겨 있다”며 “파격적인 변화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나가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건’도 원안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늘지구와 진장지구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투기성 거래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시는 동구 일산동과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면적 13만860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정 기간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해당지역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는 부족한 산업용지를 추가 공급하고, 산단 지원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고늘지구와 진장지구를 중심으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동구 고늘지구 6만3600㎡, 북구 진장지구 7만5000㎡ 등 총 13만8600㎡를 울산미포국가산단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고늘지구는 조선해양·스마트선박 거점지구로, 진장지구는 미래자동차 거점지구로 개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단이 지정 60년을 넘기면서 과포화 상태에다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미개발지에 대한 산단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면서 “울산에 새로운 성장을 가져다 줄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산업단지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