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날까지 싸우다 끝난 21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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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까지 싸우다 끝난 21대국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5.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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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도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야당의 정략적 법안”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법리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으로 하루 만에 국회로 되돌아가는 이들 4개 법안은 이날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7번째로, 거부권 행사 법안 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4개 쟁점 법안과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을,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도 조속히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법안에는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이 불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도 재추진 대상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요구는 “논리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며 윤 대통령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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