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현조(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은 30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관계 부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각 지자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6월 정례회 기간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감축 지원사업,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울산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과 효율적인 지원으로 친환경 산업도시로 나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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