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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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합의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6.04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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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이 곧 정지될 예정이다.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르면 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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