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김수종(산업건설위원회·사진) 의원은 공사장 흙막이 안전관리에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공사 현장에서 사전에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센서를 설치한 후 직접 사람이 확인하는 수동계측 방법을 사용하거나 원격측정은 가능하지만, 실시간 데이터 분석·전송은 불가능한 자동계측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 계측은 센서 정보통신기술, 시설물 관리기술 등이 융합된 계측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계측된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관리자에게 예·경보함해 위험징후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측 관리기술로 사고 예방에 더 효율적이다.
김 의원은 “흙막이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을 실시간 확인하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 시스템을 권장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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