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미경(사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해 진취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리더의 발굴·육성해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울산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 여성이 뿌리내리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풍부한 사회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여성리더 육성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천미경 위원장은 “지역의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여성리더를 멘토로 하는 청년 여성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성장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10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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