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울산상의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브랜드에 대한 로고 디자인과 개발된 브랜드를 접목한 제품과 포장 디자인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전담 전문컨설턴가 직접 전문 협력기관과 함께 모든 개발과정을 진행하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소요되는 개발 용역비와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의 10%만 현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아닌 경우나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민·관협업 온라인셀러교육이수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수혜 소상공인은 선정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228·3087.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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