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최신성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1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이동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 식당, 카페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주에 대한 지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등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되고 바닥 면적 합계 100㎡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있던 의원, 치과의원, 산후조리원 등의 면적 기준은 삭제된다.
최신성 의원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음식점, 카페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모든 시설의 1층 공간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대상을 신체장애 유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보행자가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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