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에 울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 제정당,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2500원으로 인상과 차등 적용 폐기,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을 내리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매주 1회의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문화 한마당, 결의 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뜻을 모을 것”이라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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