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바닷가 미관 해치는 ‘도료광고’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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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바닷가 미관 해치는 ‘도료광고’ 눈살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6.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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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15일 찾은 울산 동구 주전해변과 북구 강동 몽돌해변 곳곳에 도료 등을 이용한 광고물이 즐비했다.
지난 14~15일 찾은 울산 동구 주전해변과 북구 강동 몽돌해변 곳곳에 도료 등을 이용한 광고물이 즐비했다.

6월 들어 바다를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단, 테트라포드 등 해안 시설물에 페인트 등 도료로 칠한 광고물들이 경관을 해치고 있다. 불법이 아니어서 처벌이 어려운데, 법의 사각지대를 벗어난 현상에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15일 찾은 동구 주전과 북구 강동해변. 해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가게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물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업체 광고는 벽면, 돌덩이, 심지어는 테트라포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업체 외에도 중국집, 치킨집, 대리운전 등 현판이나 도료로 덕지덕지 칠해져 있었다.

특히 강동 해안 길에는 불법 주정차를 막고 해안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무지개 해안도로’에까지 광고물이 넘어온 상태다.

한 주민은 “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광고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해변 경관을 망치는 이런 가게는 오히려 더 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도료로 칠한 광고들이 불법 광고물에는 속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료로 직접 칠한 홍보물은 광고로 인정됐다. 개정 이후에도 문자나 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이나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이용하면 광고물로 구분된다. 게다가 홍보물 크기도 신고 규격인 5㎡가 되지 않으면 광고물 신고 대상에서 빠져 불법 광고는 아닌 셈이다.

이에 이런 홍보가 불법은 아니지만 미관을 해치는 만큼 해안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 광고물 부서와 해안 시설물 담당 부서의 온도 차가 있어 행정 처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한 지자체 해안 담당 부서는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광고법 말고는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 손을 쓸 수 없다”며 “시설물 훼손으로 보더라도 무단 점·사용 등의 항목도 적용하기 어려워 제재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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