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화 근거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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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화 근거조례 추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7.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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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홍성우(사진) 의원
9월부터 울산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6~12세)의 요금 무료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홍성우(사진) 의원은 울산 지역 버스 전 노선을 이용하는 어린이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을 비롯한 타 시·도의 경우 대중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저출생 등 변화하는 인구 특성에 맞춰 어린이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어린이 시내버스 등 무료화가 시행된다면 교통 복지와 이용 편의 증진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및 시행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체계 구축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홍 의원은 “울산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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