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매매 시세차익 미끼로 167억여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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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매매 시세차익 미끼로 167억여원 ‘꿀꺽’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7.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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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다며 350여 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167억8000만원을 편취한 유사 수신업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A골드 대표 B(42)씨 등 11명을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검거하고 B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현금이나 목걸이·팔찌 등 금 제품 투자 시 100일 뒤 투자 금액의 20% 지급, 하부 투자자 모집 시 20% 수당 지급, 투자 100일 뒤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진주, 대구, 경산 등 지역 지사 5개를 설립했으며, 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예치증서’까지 발급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은퇴한 60대였다. 이들은 은퇴 후 필요 자금 마련을 위해 여유 자금 대부분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출신인 B씨로 인해 울산권과 경상권에 피해자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다단계 특성상 피해자들은 가족, 동창 등 지인들이 많았다.

B씨는 끌어모은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생활비와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구속된 B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사기 행위에 대해 진술한 피해자 37명의 피해액 21억원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B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특정하고 향후 11억8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나올 경우 추가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남부서 관계자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 수신 및 투자 사기 등의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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